https://youtu.be/37_C5JApf7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4890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5. 21.경 거주지(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H호) 내 안방화장실에서 샤워부스 틈새에 샤워가운 허리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___________________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정 등 ① 망인은 2011년경 의료법인 I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3회 치료를 받았고, 2015. 5. 20.부터 2018. 4. 30.까지 J내과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22회 치료를 받았으며, 2018. 2. 6. K의원에서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