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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9) 감정의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인정하였다면 사무실 계단에서 목을 매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1나2047067)

 (유1369) 감정의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인정하였다면 사무실 계단에서 목을 매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1나2047067)

https://youtu.be/NITXOFki2_Q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1나204706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인은 2006년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 중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8. 3.경부터는 H의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 현지법인(이하 ’우시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승진하였다. 2) 망인은 우시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 5.

(토요일) 우시 법인 내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2019. 1. 5.부터 2019. 1. 7.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철제계단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망인은 사망 당시에 업무상의 __________________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