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9bsbWIzr5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50383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B은 2014. 11. 21. 12:00경 혼자 거주하던 자신의 집에서 방문을 닫은 채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제1, 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1) B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정 등 B이 2010. 3.경 '___________________ 2회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위 통원치료 당시 의료기록에는 B이 이전에 목을 매거나 수면제를 먹는 등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불리한 사정 등 B이 ___________________이었고, 증상도 아주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010. 3.경 이후로는 B이 추가로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B이 사망일 무렵에 특별히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