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법적 개념 차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와 제14호는 '운전'과 '자동차'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내리막길에서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차량의 이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에서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동차가 주행 중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상...
원문 링크 : 천안 손해사정인의 공명정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