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은 피고 소유의 차량이 피보험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 당시, 소외 1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여 승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다수의 사망 및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소외 1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따른 고의 사고 면책조항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와 가까운 친족의 고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자신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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