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법적 배경 이 사건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과 그 산정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손해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 역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한적으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위험을 인수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과실상계 등의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보상금 및 보험금 산정의 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원문 링크 : 상세하면서 간략한 동작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