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목적 이 사건은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1이 운전한 화물차와의 사고로 딸 홍길동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에 따라 타 차량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약관의 해석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운행 중 자신의 단독사고나 무보험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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