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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6) 상세불명의 우울증에 대한 통원 치료 병력자가 가족들이 취침중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나308281)

 (유1376) 상세불명의 우울증에 대한 통원 치료 병력자가 가족들이 취침중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나308281)

https://youtu.be/FuKKa-zOsVU 대구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30828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7. 1. 13. 06:40경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17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 창문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 우연한 사고 여부 D은 고층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자유로운 의사여부 갑 1 내지 8호증, 을가1, 2호증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