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소외인이 동료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소외인은 장난삼아 원고 1이 가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1이 여전히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이 차량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1은 하지부전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영구장해를 입었으며, 일상생활에 성인의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은 사고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도였으며, 원고 1이 중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가 소외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우리 성남 손해사정인의 역할: 피해자 권익 보호 및 면부책 여부 판단 성남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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