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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무사한 판단의 관악 손해사정사

 공평무사한 판단의 관악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약 4년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현재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평지 보행, 식사, 옷을 입고 벗는 행위, 대소변을 가리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에게 일상적인 거동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체적 회복 상태와 함께 지적, 정신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개호의 정의 대법원은 개호란 단순히 신체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직접적인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