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1379) 파혼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모텔에서 액사, 입원 치료 권유를 받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4460)

 (유1379) 파혼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모텔에서 액사, 입원 치료 권유를 받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4460)

https://youtu.be/WCvb0lj-7W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8. 선고 2018가단510446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경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2016. 2. 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F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3. 1. 12:10경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2.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인 2016. 2. 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F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감, 음주조절 어려움, 자살생각 등을 호소하였고, 상담자는 망인에게 정신과 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자살 직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