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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8)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나55135, 55142, 2012가단86837, 18756)

 (유1378)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나55135, 55142, 2012가단86837, 18756)

https://youtu.be/k4LcyCB7e2g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27284, 2015다2272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보험회사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사이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사망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피상속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각 위 1억 원의 피고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