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GfPBNCugX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8860 판결 [보험금] 이유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8가단502246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7. 8. 14. 09:38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병원 본관 남측 비상계단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은 2013. 7. 20.부터 2014. 11. 10.까지 I 의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 '자신이 일기에 썼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관계사고, 을 보였다. ② 그 후 D은 2014. 11월부터 20...
원문 링크 : (유1380) 사고로 동료가 사망하자 수년간 앓아 온 '조현 정동 장애'가 더 심화되어 병원에서 추락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