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6gbZIMMC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합595313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1) D는 2019. 10. 28. 19:46경 부산 북구 J아파트 K호 화단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건을 ‘이 사건 추락 사망’이라 한다). 2) 119 구급대에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이 입은 상해의 유형이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으로 으로 인한 다발성 흉부손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추락’, 의도성 여부는 ‘자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이 발견되었을 무렵 원고는 경찰에 ‘망인이 원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달라고 하여 원고가 마트에 간 사이 현관 앞 복도에 의자를 두고 위로 올라가 스스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
원문 링크 : (유1381) 의자에 올라가 신발을 신고 투신하였고 이후 주요우울장애 또는 제2형 양극성 장애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