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X3JEr1Xkeo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나20081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망인이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 자살충동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판결(판단은 같다) https://cafe.naver.com/bgsonsa/2418 (유399) 혈중알콜농도 0.167% 손목 자해 사진의 메세지 발송후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69595)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원문 링크 : (유1383)10시간동안 소주 7~8병을 마셨고 (혈중 알콜농도 0.167%)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182,인천지법 2018가합5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