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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4)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입원 이력이 있으나 지남력은 존재하며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50419)

 (유1384)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입원 이력이 있으나 지남력은 존재하며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50419)

https://youtu.be/1OHYSI3UQO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4가단525041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인은 2013. 7. 6. 17:38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7동 502호의 작은방에서 옷걸이에 하였다. 망인은 E생으로 사망 당시 41세였다. 2.

판단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소주 1~3병을 마시며 등의 우울 증상을 보여 오다가 등을 원인으로 2010. 6. 3.부터 2010. 6. 19.까지, 2013. 1. 16.부터 2013. 2. 12.경까지, 2013. 5. 6.부터 2013. 5.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자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① 망인은 2013. 1.경 음주 문제로 해고될 때까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기술자로서 수년 간 근무를 하였는데 술을 마시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