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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5) 단기 집중 가입 및 음주 후 cctv영상 지하철 선로 뛰어 든 것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00249, 서울북부지법 2017가합1145)

 (유1385) 단기 집중 가입 및 음주 후 cctv영상 지하철 선로 뛰어 든 것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00249, 서울북부지법 2017가합1145)

https://youtu.be/BQ-huPkQ34k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0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하고, 을 제2호증을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제15행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상해사고감정서(갑 제8호증)는, 망인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천천히 서성였으나,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 충돌하기 1.5초 전부터 매우 빠르게 승강장 끝으로 이동하였고, 0.5초 동안 대기하였다가 전동차가 첫 번째 승강구(8-4)에 진입하는 순간 뛰어들어 고의적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6477 사건의 감정서(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