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S27BAXF6fo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6. 12. 선고 2017가단20391, 2017가단2064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6. 12. 19. 제천시 I아파트 J호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부스 프레임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보험의 보험수익자인 G은 2016. 12. 25. 같은 장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판단 망인의 자살(상해로 인한 사망)이 위 보험금지급사유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05. 4. 8. L신경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2016. 12.경 사망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달 전 이 사건과 비슷한 방식(목맴)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 사실,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 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