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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9)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병력자 수면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자택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가단221114)

 (유1389)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병력자 수면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자택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가단221114)

https://youtu.be/mP2j2hJI55k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21114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1) D는 2020. 1. 14. 06:10경 주거지 아파트 앞 공터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건’이라 한다). 망인은 발견 당시 수면바지, 슬리퍼, 안경까지 착용한 상태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원고 B은 수사기관에, 망인이 2년 전 의사 상담을 받고 약을 잠시 먹었는데 이후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으며, 사망 2~3일전부터는 음식도 잘 먹지 않았고, 우울증 및 취업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해 스트레스 등이 겹쳐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머리, 가슴, 배, 다발성손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추락’,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