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P2j2hJI55k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21114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1) D는 2020. 1. 14. 06:10경 주거지 아파트 앞 공터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건’이라 한다). 망인은 발견 당시 수면바지, 슬리퍼, 안경까지 착용한 상태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원고 B은 수사기관에, 망인이 2년 전 의사 상담을 받고 약을 잠시 먹었는데 이후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으며, 사망 2~3일전부터는 음식도 잘 먹지 않았고, 우울증 및 취업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해 스트레스 등이 겹쳐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머리, 가슴, 배, 다발성손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추락’,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원문 링크 : (유1389)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병력자 수면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자택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가단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