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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6) 정신병 이력이 없는 자가 과도한 수면제 복용과 음주를 하여 응급조치후 의자 위로 올라가 추락,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8833)

 (유1386) 정신병 이력이 없는 자가 과도한 수면제 복용과 음주를 하여 응급조치후 의자 위로 올라가 추락,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8833)

https://youtu.be/3SQvq9vn5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가단506883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6. 1. 21. 집 근처 산에서 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2016. 1. 22.

새벽 3시경 귀가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 25. 20:05경 집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자살로 추정)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위 2016. 1.22.

병원 응급실에서 "기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남편과 다툰 후 죽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수면제 11정 가량을 복용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있다가 2015년 12월 중순경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후 같은 문제로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 잠을 자기 힘들었다, 이에 2015년 12월 말경부터 개인내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