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SQvq9vn5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가단506883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6. 1. 21. 집 근처 산에서 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2016. 1. 22.
새벽 3시경 귀가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 25. 20:05경 집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자살로 추정)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위 2016. 1.22.
병원 응급실에서 "기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남편과 다툰 후 죽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수면제 11정 가량을 복용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있다가 2015년 12월 중순경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후 같은 문제로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 잠을 자기 힘들었다, 이에 2015년 12월 말경부터 개인내과에서 ...
원문 링크 : (유1386) 정신병 이력이 없는 자가 과도한 수면제 복용과 음주를 하여 응급조치후 의자 위로 올라가 추락,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