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상품명: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6. 18. 조정 외 OOOOOOO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장해 분류상 ‘뚜렷한 치매’, 장해 지급률 60%, 이하 ‘1차 진단’)을 받아, 2019. 3. 4.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보험금 24,000,000원(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60%)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22. 8. 3. 조정 외 OOOOO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장해 분류상 ‘극심한 치매’, 장해 지급률 100%, 이하 ‘2차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해보험금(지급률 80%...
원문 링크 : 특약별 치매관련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각각 지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