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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 의료비 지급 요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 의료비 지급 요구

2024-10-14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0. 8.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2.

조정 외 ㅇㅇ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으로 진단받고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22. 3.부터 2022.10.까지 조정 외 ㅇㅇ병원, ㅇㅇ병원, ㅇㅇ병원, ㅇㅇ병원, ㅇㅇ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신청인은 조정 외 ㅇㅇ병원 및 ㅇㅇ의원에서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인 3,600,000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아로 인한 62회 치료비용인 7,627,800원에 대하여는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며 영양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