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_hxgsyes8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014672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1. 5. 31. 입대하여 2011. 7. 29.부터 수도화기계화보병사단 26여단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2. 4. 14:00경 본부중대 3층 화장실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34경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스스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결과는 망인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로부터 작용한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4.
면책사유 ...
원문 링크 : (유1392) 선임병의 폭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목맴은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1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