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nWo5frGs1Y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105957, 2022가합100393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1. 3. 2. 14:42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카페 아래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망인이 자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촬영한 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 H는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도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을 ‘다발성 손상(머리,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익사’로 판...
원문 링크 : (유1393) 전망대 절벽 실족 가능성, 유서 CCTV 영상 없으며 산책로 다녔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가합105957, 2022가합1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