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trvlzDv4fQ 광주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합60149 판결 [보험금] 1.
전제가 되는 사실 1) 망인은 2021. 2. 25. 22:31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전선을 장롱 윗부분에 설치하고 목에 전선을 감은 채 의식 없이 쓰러져 있어 같은 날 22:34 무렵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7 무렵 I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경찰은 사체검안서, 전 처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다 최근 어머니마저 사망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은 2021. 3. 11. 위 의견대로 망인의 사망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2.
판단 가. 보험사고 해당 여부(= 부정) 유리한 사정 등 망인은 약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21. 2. 22.
J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까지 한 점,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망인의 ...
원문 링크 : (유1396) 보험 단기 집중가입 및 정신질환 이력이 없으며 음주하였으나 자살 뉘앙스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1가합6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