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sc9Y1uWa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69742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경찰대학교 27기 졸업생으로 2015. 1. 27.경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국 I부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면서 총포․화약류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법령 개정, 총포 규제 완화 요구와 같은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 망인은 2019. 12. 18. 08:00경 출근한 후 같은 날 10:20경 사무실을 나갔고, 같은 날 10:53경 마포대교 중간지점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 등 1) 경찰청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
원문 링크 : (유1395) 경찰관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투신함에 대하여 순직 결정되었다면 유서가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