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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8) 목맴 직전 과음으로 주요우울병(주요우울장애)이 심화되어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20가단217020, 242514)

 (유1398) 목맴 직전 과음으로 주요우울병(주요우울장애)이 심화되어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20가단217020, 242514)

https://youtu.be/7QJ1eepLNAs 인천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17020, 2020가단2425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11. 23. 03:10에서 07:10경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F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판단 망인의 사망이 위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이 자신을 해치는 시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가 내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전에 당한 허리 부상 등이 다시 악화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허리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정신병적 증세가 더욱 심화되고, 특히 사망 직전 음주로 위 증세가 갑자기 심화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