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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7) 정신병 이력은 없고 자살 계획 메모지를 남기고 가출하였다면 음주후 옷과 장화를 착용한 채 익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5가단209573)

 (유1397) 정신병 이력은 없고 자살 계획 메모지를 남기고 가출하였다면 음주후 옷과 장화를 착용한 채 익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5가단209573)

https://youtu.be/LXAQ3dKQtoU 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03369 판결 [보험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생략 L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망인이 실족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나, G은 망인이 저수지에 빠지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소방관으로서 저수지에 떠 있던 망인의 시신을 인양하였을 뿐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 또한 G은 망인의 소지품이 발견된 장소, 즉 최초 입수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추락흔적 등 사고사에 부합하는 증거를 따로 발견한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소방관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역시 망인의 최초 입수지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G의 위와 같은 증언은 망인의 발견 당시 옷차림새 등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