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J_kte7C11o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5522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6. 2. 7. 02:27경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K5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6. 2. 9. 사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추돌당한 G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2. 22.
부검한 결과 망인의 혈액과 위장의 내용물에서 살충제인 엔도설판(endosulfan)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약물중독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망인은 급성 약물중독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