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Ox4kYSRS4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100867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11. 17. 09:5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00-2에 있는 '새부천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에게 혈기흉 및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흉관삽입술, 늑골 외고정술 및 폐우하엽절제술 등 외과적 시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013. 12. 19.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 2. 8.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 전기선을 화장실 도어 쿠션에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라.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은,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40...
원문 링크 : (유1401)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과 목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