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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9)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우울증 병력자가 자살 암시 통화 및 수첩을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가단509517)

 (유1399)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우울증 병력자가 자살 암시 통화 및 수첩을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가단509517)

https://youtu.be/IXFZFeDcmpk 광주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50951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6. 11. 22. 22:20경 광주 광산구 E 정자 입구 노상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내부에서 에멀젼 폭약을 스스로 터트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 고의성 여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되는바, 망인이 스스로 뇌관으로 폭발물을 기폭시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점, ② 광주지방검찰청은 망인이 폭발물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 사실, ③ 망인은 2012. 10.경부터 약 1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21:00경에도 원고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④ 차량 내에서 발견된 수첩에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 내가 자신이 바보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 당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