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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2) 취업 실패로 인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자택에서 목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3126)

 (유1402) 취업 실패로 인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자택에서 목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3126)

https://youtu.be/ItubIWaKu-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313126 판결 [보험금] 1.

보험계약 체결과 피보험자의 사망 위 C은 2015. 2. 18. 00:10경부터 2015. 2. 16. 00:00경 사이의 일자 시간 불상경에 원주시 D아파트 104동 1404호의 줄로 자신의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면책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위와 같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의 관련 사실 인정 (가)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주거 1) 망인은 1986년생으로 사망 당시 29세인 미혼의 성인 남자로서, 부모인 원고들과 그 주소지인 원주시 D아파트 104동 1404호에서 생활하여 왔다.

(나) 내성적인 성격과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