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dr-3i8RlOc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00663, 2022가단1022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1. 10. 21. 07:39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G동에서 15층까지 걸어서 올라간 후 복도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뒤집어 이를 밟고 올라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 내려 출입구 처마를 1차 충격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면책 여부 망인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우울, 불안 등의 증세로 2021. 3. 10. H 의원에서 초진 진료를 받아 경도 우울에피...
원문 링크 : (유1403) 입원 권고를 받은 우울증, 공황장애 병력자가 동생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가단100663,1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