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sTM4AD2Rfg 대구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나2574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9. 14. 15:30경 주거지인 대구 중구 G, H호에서, 현관문 상부 가스 배관에 걸쳐진 드라이기의 전선으로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 판단 나.
판단 1)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2)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여부 망인이 자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우울증의 증상 및 특성 ① J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