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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60대, 4000만원)

 폐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60대, 4000만원)

사건개요 망 김OO(남, 60대, 이하 ‘망인’)은 2010.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후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2017. 7. 좌측 다리 통증으로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제반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0.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정상’ 소견을 받았는데,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은 2017. 5.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폐암 4기로 진단된 것은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영상 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며, 만약 망인이 조기에 폐암을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수명이 연장되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폐암 4기 진단을 인지한 후 그 동안의 흉부 방사선 영상을 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