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망 양OO(여, 4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자궁선근증으로 2019. 2.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 및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4:55경 베레스 니들(veress needle)을 삽입한 직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발생해 동맥 천공 의심하에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나.
이후 개복하여 17:10경 우측 총장골동맥에 0.3cm 파열을 확인하고 흉부외과 및 혈관외과의 협조하에 혈관을 봉합한 후 19:20 중환자실로 이동해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같은 해 3. 1. 대량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수술 시 부주의하여 바늘이 동맥을 파열시켰고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통상적으로 복강경 수술시 trocar 삽입에 의한 대혈관 손상은 1000건당 0.1건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에 의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