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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수술 후 골수염 및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50대, 5400만원)

 견관절 수술 후 골수염 및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50대, 5400만원)

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15. 8. 25. 피신청인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따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심한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 26.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하여 세균성 관절염 소견으로 같은 해 11. 17.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관절과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 수술 전 MRI 검사상 뼈에는 이상이 없고 힘줄 손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수술한다고 들었으나 수술 전 설명과는 달리 뼈에 4개의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2) 수술 후 심한 통증 및 발열 등 패혈증 증상이 있음에도 진통제만 처방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골수염까지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로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