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입술주변부 안면마비, 복시를 동반한 간헐적인 어지럼증, 좌측 하지 근력약화, 얼굴 한쪽이 심하게 주름지는 등의 증상으로 2017. 11. 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11. 2. 두부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뇌와 뇌교에 37×30×35 크기의 뇌수막종이 확인돼 2017. 11. 6.
뇌수막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4. 퇴원했다.
나. 신청인은 2017. 11. 27.부터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눈이 안 떠지는 증상, 시력 감소 등을 호소했고, 2019. 5. 18.
조정 외 병원에서 뇌병변에 의한 좌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25% 노동능력상실 장애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저하된 것은 수술 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도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