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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루관 삽입 실패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70대, 1800만원)

 위루관 삽입 실패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70대, 18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위질환의 진행으로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위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위 시술 후 촬영한 복부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영양지원팀 협진하에 다음날부터 식이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다음날 09:58경 금식을 해제한 뒤 0.45% 생리식염수(half saline) 50cc를 위루관을 통하여 투여하였으며, 11:03경부터 12:03경까지 잔여물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0.45% 생리식염수 총 100cc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14:21경 경관 영양액 100cc를 투여 중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투여를 중단하였다.

같은 날 16:30경 망인은 복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19:27경 시행한 복부-골반 CT 상 위루관이 위 밖으로 벗어난 소견을 보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