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0년 위암(T1bN2M0)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고 위석 가능성으로 설명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5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를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같은 해 6월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재발된 위암 소견을 받았다. 2019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위암(pT4bN0)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행성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었으며, 오진으로 인하여 조기에 위암을 진단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