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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담관내시경 후 급성 췌장염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50대, 7000만원)

 췌담관내시경 후 급성 췌장염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50대, 7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고혈압(2021년 4월)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내원 5일전부터 발생한 황달 및 소양감을 주소로 신청외 타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 상 담관암 의심소견을 보여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담도조영 MRI 검사 상 총담관 원위부에 3cm 악성종양의심소견 및 급성 담관염 소견으로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을 시행 받았다.

위 시술 후 복통이 있었으며, 시술 다음날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 상 급성 췌장염 의심 소견을 보여 금식을 유지하면서, 진통제 포함 약물투여, 수액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CT 검사 2일 뒤 복통 및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소변량 감소, 산증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전실 되어 응급투석,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았으며, 산증이 지속적으로 있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