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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대퇴골 무혈성괴사 진단 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경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50대, 1600만원)

 우측 대퇴골 무혈성괴사 진단 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경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50대, 1600만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감각 및 운동 장애로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2020년 8월 우측 고관절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0년 10월 CT·MRI 검사 후 전신마취 하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우측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남아 스테로이드 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및 퇴원 이후에도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다. 2021년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신경손상 소견이 지속되었고, 11월 발급 진단서에 따라 최종노동능력상실률 12%를 포함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좌골신경마비와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피신청인은 수술 후 좌골신경마비는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합병증으로 보고 있으며, 발생 가능성은 1~2%로 낮은 편이고 신경회복은 수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 현재의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쟁의 쟁점은 진단·수술 적응증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이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전 설명에서 과실은 찾기 어렵고, 신경손상은 수술 중 견인기 사용으로 인한 견인 압박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예후는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다만 구체적 원인은 확정할 수 없으나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일실수입 14,214,000원에 기왕 치료비 4,289,000원을 더하고,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손해의 60%를 책임으로 산정하였다. 위자료는 나이와 성별, 사고 경위 및 결과, 좌골신경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손해액의 합계는 약 16,101,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하기로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