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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 장애가 발생한 사례(60대, 1000만원)

 척추협착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 장애가 발생한 사례(60대, 1000만원)

사건은 60대 신청인이 2019년 8월 제1요추-1천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뒤 척추 수술을 시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다룬다. 수술 범위는 제2요추-제2천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 후방고정, PLIF, 디컴프레션 등으로 광범위하며 마취기록지에는 출혈량이 8,000cc로 기재되어 있다. 수술은 약 14시간 55분에 걸쳐 복와위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안구 주변 압박과 대량출혈 가능성이 사전에 예측되었다는 점이 제시된다.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좌측 눈 시력저하가 나타났으며, 뇌 영상 및 신경과 안과 협진 결과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뇌척수액 누출 의심, 요추 배액관 삽입 및 제거 과정에서의 상황 변화, 발열 및 염증 소견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치료의 재개 여부 판단이 이어졌다. 발열 지속과 관련해 감염내과 협진 하 항생제가 조정되었고, 시력저하에 대한 추가 검사는 조기에 시행되더라도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제시된다. 진료기록상 분쟁의 쟁점은 치료방법과 수술의 적절성, 시력저하의 처치 시점과 설명의 적절성에 있다.

피신청인 병원 측은 수술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허혈성 시신경손상의 원인은 예측이 어렵거나 낮은 확률의 합리적 변인으로 해석되며, 조기에 시력저하를 진단해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 측은 광범위 수술과 수술시간 장기화, 출혈량 증가로 인한 시신경 압박 가능성이 큰 원인으로 보아 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성과 출혈이 과다했으며, 복와위 자세에서의 장시간 수술이 시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구분되며, 재산적 손해는 시신경손상의 치료비 약 1,360만 원 중 일부가 다른 치료에 포함되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일실소득 또한 확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 원칙에 따르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시신경손상의 발생빈도가 낮은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의 50~60% 수준에 분담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위자료로는 신청인의 연령과 피해 경위를 고려하여 1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처리 결과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으며, 최종 조정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정리되었다. 다만 조정불성립으로 남아 있던 부분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