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병원은 2019년 7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신청인에게 무릎 골관절염(KL 3-4)을 진단하고 같은 해 9월 좌측 슬관절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10:45에 시작되어 12:25에 종료되었고, 수술 중 1분 미만의 무수축이 있었으며 흉부 압박 없이 에피네프린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15:00경 motor 기능은 다소 저하되었으나 23:00에는 수술 부위에 경한 저린감이 지속되고 왼쪽 다리에 비해 차갑고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당직의가 상태를 확인하고 붕대를 재조정한 뒤 경과관찰로 이관되었다.
다음날 7:00경에는 EPH 5/1 ADF 5/1로 확인되었고 압박을 제거하고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4일간 움직임과 감각을 주기적으로 사정하였고 10일 전후까지 지연된 구획증후군 의심으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관리와 재활치료를 거쳐 같은 해 12월에 퇴원하였고, 2020년 3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경골 및 비골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현재 걸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으며 왼발 전체가 저리고 보행에 제한이 있다.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에 있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 좌측 하지 감각 이상과 경련성 보행 저하, CK- MB 및 CK 상승이 동반된 상태에서 구획증후군 진단 및 근막절개술 시점이 수술 후 6일 경으로 다소 연차적이었다. 구획증후군은 응급상황으로 진단 지연이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처치가 권고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고 비정형적 진행으로 보였으나 지연으로 인한 후유증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신청인은 구획증후군의 진단지연과 처치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동반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직접 신경손상의 사실은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지는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의 진단지연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되되, 전적으로는 아니며 40% 내외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신청인이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약 7000만 원의 추가 진료비를 부담한 점, 2021년 이후의 후유장해 진단서상 노동능력 손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쌍방의 채무를 정산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조정은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