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보험사가 자주 주장하는 면책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피보험자에게 4,000만 원의 고액 보험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두통으로 내원한 뒤 MRI 및 MRA 검사에서 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2)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다음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먼저 “뇌 MRI상 뇌경색 등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로 약관상 ‘뇌혈관조영술’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에 한정되며 조영제 없는 일반 MRA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웠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구체적으로 MRA도 ‘뇌혈관조영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뇌혈관조영술이 자기공명혈관촬영술의 한 형태로 번역되며 조영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상 검사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또한 약관의 모호한 문구를 보험사 편의로만 해석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했다.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사가 ‘조영제를 쓴 검사’로만 한정하고자 한 의도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임상적 진단의 존중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신경과 전문의가 MRI/MRA를 바탕으로 내린 진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보험사가 이를 임의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국 두통으로 시작된 진단 맥락에서 MRI와 MRA의 소견이 함께 고려되며, 임상적 진단의 타당성이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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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군산 손해사정사의 핵심만을 간추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