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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손해사정인의 영리한 상담

 부안 손해사정인의 영리한 상담

전북 부안의 보상 담당 부광 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주요 내용은 창원지방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로, 보험사가 고질적으로 주장해 온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에 대한 면책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약 6,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는 점이다. 원고의 내원 기록은 2023년 두통으로 시작되어 MRI 결과에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Old Lacunar Infarction)’ 소견과 함께 I63(뇌경색증)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4개 보험사는 증상이 없고 급성 병변이 아니므로 R90(이상소견)이나 I69(후유증)로 보아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보험사의 면책 논리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했다. 첫째, 급성 증상이 없더라도 열공성 뇌경색은 병변이 작아 신경학적 흔적이 남을 수 있어 I63 진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둘째, 약관상 ‘뇌경색은 급성을 의미한다’는 해석에 직결될 만큼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I63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가입 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당시 의사가 뇌경색으로 확진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이후의 진단을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과로 법원은 보험사 4곳(C, D, E, F)에 대해 원고에게 총 6,457만 원의 보험금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열공성 뇌경색의 임상적 다양성과 보험금 지급 해석의 차원을 넓히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슷한 청구에서 증상 여부만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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