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지역의 보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부광 손해사정사의 최근 전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8월 22일 선고한 2023나2037781 사건에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및 기왕증 주장에 제동을 걸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뇌졸중 진단비 부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오랜 기간 동안 청구가 지연되었다는 보험사의 변론에 대한 중요한 반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다” 혹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보험사의 답변에 낙담하고 계신다면 이번 판례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2012년 MRI 소견과 2018년 최종 진단 사이의 시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보험자 A씨는 2012년 기억력 저하로 MRI를 받았고 당시 소견상 오래된 뇌경색(Old infarction)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이르러서야 뇌경색증(I63) 진단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2012년 MRI 판독지에 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8년 청구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망인의 상태를 재해가 아닌 기왕증(알츠하이머)의 진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정식 진단 확정 시점을 보상의 기준으로 삼고 진단의 목적도 재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MRI 촬영은 뇌경색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진단을 위한 과정으로 보였으며 당시 소견은 인지기능에 지장이 없는 부수적 발견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확정적 진단 시점은 보험약관상 정밀 검사를 기초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 2018년 4월 17일로 해석되어, 2012년 소견을 근거로 한 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의 요지는 진단비 및 매년 지급되는 건강급여금의 지급을 상속 지분에 따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뇌졸중 진단비와 5년간 지급되는 진단건강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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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여수 손해사정사의 보험 소비자를 위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