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의 든든한 보상 파트너로서 포항 손해사정사이자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질병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전액 부책 사례를 통해 핵심 판단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포항 주민께서도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판결의 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필리핀 워크숍 중 스노클링 사고로 망인이 거센 조류에 휩쓸려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안입니다. 현지 병원은 사인을 부정맥에 의한 심장정지로 기재했고, 사망증명서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2009년부터 심장질환 약을 복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질병사로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부검이 없어도 정황상 익사가 명백하다는 결론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외래성은 입증되었고 조류에 휩쓸린 현상은 외부 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병원 도착 전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배에 물이 가득했다는 진술로 익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법의학 감정 결과, 망인이 심장 약을 꾸준히 관리해 온 점보다 갑작스러운 익사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판결 결과로 보험금 2억 원과 지연이자 전액 지급이 명시되었고, 유가족의 청구가 100%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익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질병사로 인한 보험금 거절을 넘어서는 중요한 precedent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을 겪는 경우 외래성, 목격자 진술, 의학적 인과관계의 구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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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포항 손해사정사의 수익자 입장에서 약관 해석하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