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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손해사정인의 명쾌한 상담

 영광 손해사정인의 명쾌한 상담

전남 영광 지역의 보상 권익 지킴이로서 전해지는 이번 사례는 부산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2024년 6월 21일 선고 2022나66088으로 확인된 이 사건은 기저질환이 있던 피보험자가 사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때 이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1심에서 패소한 유가족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재해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게 된 부책 사례로 주목된다.

사건의 배경은 화상 사고다. 피보험자 C씨는 작업 중 가열된 오일에 의해 2도 화상을 입었고,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몸 이상을 느껴 입원했다가 이틀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당뇨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이미 충분히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를 두고 피보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질병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의학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먼저 기저질환의 조절 상태를 살펴보면 당뇨 수치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기에 당뇨만으로 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화상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해 인정은 단순히 경미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지병과 겹쳐 사망을 초래했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재해사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되도록 판결했고, 이로써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판결은 기저질환을 가진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급성 합병증까지 포함해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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