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선고 2024나17489에서 유병자 보험가입 시 가장 큰 분쟁 거리인 ‘추가검사 필요소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보험사의 부당한 해지 통보에 맞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확정했습니다. 화순 지역의 보험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정기 검사를 받던 중 가입한 보험이 “추가검사 미고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이번 판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2주 후 다시 오라는 의사의 소견이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5일 고지혈증 치료 중 의사의 소견으로 2주 후 피검사를 다시 하자는 지시를 받았고, 6월 11일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의사의 소견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약 6,000만 원 지급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수술에 준하는 새로운 검사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제하고, 추적관찰로서의 검사 성격이 진단을 위한 새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해당 검사를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가 아닌 정기적 경과관찰”로 확인한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보험금 6,034만 원 전액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명령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병자 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고지의무의 범위를 해석했고, 원고가 받은 검사 시간이 단순한 추적관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보험금 지급 거절의 합리성을 재평가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사 분쟁에서의 고지 의무 해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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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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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순 손해사정사의 권익을 지키는 상담